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뉴욕주민 10명 중 4명, 소득의 30% 이상 렌트 지출

40% 넘는 뉴욕 주민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문제가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25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주택 비용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성인의 69%가 ‘주택 비용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 설문 조사 결과인 61%보다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일반적으로 주택 비용이 가계 소득의 30%를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에 따르면 렌트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를 모두 포함한 전국 50개주 3가구 중 1가구(31.3%)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별로 보면, 뉴욕·뉴저지·커네티컷·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워싱턴·오리건 등 일부 주는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 사이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50개주 중 유일하게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49.9%인 주에 해당했다.     유형별로 보면, 전국 렌트 세입자 중 약 절반(49.7%)이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했다. 50개주 중 2개주(노스다코타·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섰으며, 특히 커네티컷·텍사스·플로리다·캘리포니아·애리조나 등 일부 주에서는 렌트 지불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주택 소유주 역시 세입자에 비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낮은 편이었지만, 모기지가 있는 전국 27.1%의 주택 소유주들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비용에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플로리다의 경우 주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 비율이 30%~39.9%로 타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보고서는 주택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신규 주택 건설 부족 ▶모기지 이자율 상승 등을 꼽았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민 소득 주택 소유주들 주택 비용 렌트 세입자

2024-10-28

[부동산 이야기] 팜데일, 랭캐스터 <45>

지난 8월 주택 거래량이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 건수가 386만 건으로, 전월 대비 약 2.5%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는 1년 전보다는 약 4.5% 감소한 수준임과 동시에, 지난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 이것은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모기지 금리가 7% 안팎을 보이면서 나온 현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9월 30년 만기 주택 모기지 금리는 평균 6%대 초반으로 낮아지면서 재융자 신청률이 급증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마감된 주택 재융자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약 20% 증가했다. 전체 주택 거래 가운데 약 56%를 차지하면서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저소득 대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연방 주택국(FHA)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도 5.99%로 떨어졌다. 여름 내내 지속해서 하락한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이 지난 9월19일 6.09%까지 떨어지면서 일반 대출과 정부 대출 모두 재융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높은 주택 가격과 제한된 주택 공급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다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재융자를 선택한 것으로 진단했다. 지역별로 주택 매매 동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세는 한풀 꺾였으며, 금리 하락 국면 가운데 바이어들은 적극적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주택 시장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였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대면 근무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근무형태가 안착한 탓에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들은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테넌트들을 받고 있다. LA의 경우, 아파트 렌트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상업용 부동산의 용도 변경으로 테넌트들을 모집하는 실정이다.     대도시보다 저렴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발렌시아, 팜데일, 랭캐스터 지역으로 많은 한인이 주택을 구입해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다양하게 생활 방식에 변화를 주며 선입견을 없앤 주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본다.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는 아직 바이어들에겐 희망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소식통들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받는 셀러와 바이어들은 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60~78세)의 이동으로 인해 주택 시장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바이어나 셀러 모두 각자의 재정 상태와 경제 구조에 맞추어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문의: (310) 408-9435 백기환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발렌시아 하락세 주택 재융자 주택 시장 주택 소유주들

2024-10-16

쥐 출몰 신고 퀸즈 주민에 벌금 부과 논란

쥐 출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됐다는 퀸즈 주민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65년 넘게 퀸즈 매스페스의 자택에 살고 있는 91세 에스더 달리아는 지난해 여름 집 마당에 쥐가 굴을 파는 것을 보고 311에 신고했다. 이후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300달러짜리 벌금 명령을 두 번이나 받게 된 것. 결국 그는 신고 한번으로 벌금 600달러와 쥐·해충 퇴치 비용 1000달러, 총 1600달러를 지불하게 됐다.     퇴치 작업 등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을 물린 것인데, 달리아는 “쥐들이 집 근처 콘크리트에 난 구멍에서 나오는데, 이 구멍은 뉴욕시 소유 나무의 뿌리가 자라 생긴 구멍”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로버트 홀든(민주·30선거구)  뉴욕시의원 역시 “문제의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 있어도 주민들이 부당하게 벌금을 부과받고 있다”며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과 캐슬린 코라디 ‘쥐 차르(rat czar·쥐 문제 담당 책임자)’에게 쥐 민원 처리 방식을 재평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이웃의 쥐 문제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지역 쥐 출몰의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어도 말이다.     홀든 의원은 “현재의 접근 방식은 주민들이 쥐 문제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쥐 문제를 신고할 때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쥐 관련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311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가 쥐 퇴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했음에도 설치류 관련 민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벌금 출몰 주택 소유주들 퀸즈 주민들 출몰 신고

2024-08-28

쿡카운티 재산세 4억불 이상 새고 있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의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연간 4억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거둬지지 못하고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곧 다른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었다.   시카고 트리뷴과 비영리단체인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가 지난 9개월 간 쿡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023년 기준 4억4400만달러의 재산세가 제대로 거둬지지 않았다. 모두 620개의 건물이 기준에 맞게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결과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와 보수 공사가 이뤄졌는지, 신축 공사가 끝났는지 여부 등을 따져 용도에 맞게 분류되고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쿡카운티 사정관실에서 행정 실수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마땅히 거둬야 할 재산세가 충분히 거둬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신축 건물이 완공됐지만 아직도 빈터로 분류되고 있거나 실제로는 주택이지만 주차장으로 분류되어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래된 주택만 대상으로 조사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주택이 실제보다 낮게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신축 주택은 전체 신축 주택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노스필드 타운십의 경우 전체 12개 신규 주택이 977만달러 이상의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재산세가 낮게 부과되면 그 부담은 다른 주택 소유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며 오류가 수정되면 최대 3년 이전까지 재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쿡카운티 사정관실은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 부족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크고 이전 사정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Nathan Park 기자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신축 주택 신규 주택

2024-08-06

모기지 7% 밑돌자 수요 증가…신청건수 3월 이후 최고 수준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떨어지면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다.   지난 19일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주간 평균 금리가 지난주 7.02%에서 6.94%로 하락했다.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3월 이후 처음이었다.   같은 주 모기지 신청 지수는 1.6% 상승해 주택 구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최근 몇 년 동안 높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많은 주택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가구의 대다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거의 66%가 주택 소유자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 몇 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가격과 현저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놓친 주택 소유주들은 더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   올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5~7.0% 사이로 떨어질 전망이지만, 2020년과 2021년의 3%도 안 되던 금리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은 지난주 5월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한 것과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모기지 금리가 더 떨어지려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다.모기지 수요 모기지 신청 모기지 이자율 주택 소유주들

2024-06-20

“첫 주택 구매자에 1만불 세액 공제”

집값, 금리 고공행진에 주택 구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2개의 주택 구매 지원안을 공개했다.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첫 주택구매자에게 1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세액 공제안을 제안했다. 첫 주택구매자는 2년 동안 연간 5000달러, 총 1만 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 주택보유자들이 첫 주택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별도로 1년 동안 최대 1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주택 소재 카운티의 중간 주택가 이하에 해당되는 첫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주택을 투자자가 아닌 다른 소유주-거주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이 같은 제안은 팬데믹 기간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에 묶여 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현재의 고금리로 이사를 망설이고 있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제안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제안 모두 소득이 20만 달러 미만인 중산층 가정으로 제한되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024년과 2025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제공될 것”이라고 CBS 머니워치에 설명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첫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는 350만 중산층 가정이 첫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간 가격 주택에 대해 2년간 약 1.5% 포인트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 보유자 세액 공제는 약 300만 가구가 더 큰 주택을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의회가 올해 세금 공제안을 통과시켜 주택 구매자와 주택 소유자가 2024 과세 연도부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제안들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구매자 주택 주택 구매자 세액 공제안 주택 소유주들

2024-03-10

무보험 주택, 모기지업체가 강제보험 가입

갱신·가입 거부, 사업 철수 등 가주지역 보험대란 사태로 무보험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업체들의 강제 보험 가입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LA는 최근 보험 갱신이 거부된 시미밸리의 주택 소유주 로이드 메시니오의 사례를 들어 가주페어플랜 가입이 지연되면서 모기지업체가 강제 보험에 가입시킨 탓에 매달 수천 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메시니오는 최근 보험사 파머스로부터 산불 화재 위험을 이유로 더 이상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메시니오는 “지난 24년간 주변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 시멘트 타일 지붕에 환기구마다 불꽃 유입 방지용 스크린이 설치돼 있는데도 보험사들로부터 가입을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메시니오는 마지막 대안으로 가격이 비싸고 커버리지도 좋지 않지만, 화재보험이 커버되는 가주페어플랜에 가입 신청을 했다.     하지만 처리에 몇주가 걸리면서 그사이 기존 파머스 보험이 만료되자 모기지업체가 월 2700달러에 달하는 강제부과보험(Force-placed insurance)에 가입시켰다.     메시니오는 “보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왜 내가 이 같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틀이면 될 가입 승인을 받는데 3개월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모기지 대출 조건 중 하나인 보험 유지 의무를 주택 소유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모기지업체가 담보물(주택)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부과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담보물을 보호하려는 은행 입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소유주가 직접 보험상품을 쇼핑하는 것보다 비싼 편이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주택을 압류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옹호그룹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의 에이미 바흐는 페어플랜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배에 달하는 매주 4500건의 페어플랜 신규 가입 신청서가 몰리면서 메시니오와 같은 불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강제부과보험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J보험의 마크 정 대표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부과보험으로 보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워낙 보험료가 올랐기 때문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강제부과보험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 비교해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페어플랜측은 최근 직원을 대폭 증원하여 지연 시간을 크게 줄였으며 가주민이 기본적인 주택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IOA보험의 리키 최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산불, 지진, 홍수 등 자연재난 위험지역에서의 주택 보험료 급등 및 갱신·가입 거부 사태가 확대되고 있어 무보험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모기지업체 강제보험 강제부과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보험 대란 주택보험 화재 홍수 페어플랜 무보험 지진

2024-03-03

[부동산 이야기] 집 소유주의 겨울나기

올해 들어 이곳 남가주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겨울철 주택 소유주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적는다.     해마다 강우량은 다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예외 없이 여기저기에서 비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는 전화로 일이 마비될 정도다. 지은 지 50~60년 된 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 지은 주택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비로 인해 지붕과 굴뚝, 창문 등에서 물이 새서 지붕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 천장과 바닥이 젖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나 지붕을 수리한 지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은 미리 루핑 전문가에게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루핑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연락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거니와 어렵게 예약을 해도, 일이 많아서 당장 고치기가 어려워 며칠 동안은 물과 함께 보내야 하는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집 역시 물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재로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살아보지 않는 한 문제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기존의 주택을 구입해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면, 셀러에게 지붕을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보험의 커버리지를 미리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커버해 주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붕과 굴뚝 외에도 창틀과 뒷 마당의 배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의외로 창틀을 통해 비가 스며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수 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 않아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있거나, 산 주변이라면 낙엽 등이 배수구를 막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지 배수구 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단 비 피해를 보게 되면, 몇 개월 후에 터마이트 검사도 함께 받아볼 것을 권한다.     겨울철 비 피해 만큼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난방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히터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거의 7~8 개월간 히터를 사용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히터를 점검해야 갑자기 찾아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다.     테넌트가 살고있는 경우 한 번쯤 연락해서, 집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테넌트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해도, 주인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겨울철이 되면 집 안, 밖으로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집 주위를 차분히 점검해 보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귀찮다고 하루하루 내버려 두다가는, 속담처럼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문의: (818)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소유주 전문가 주택 소유주들 겨울철 주택 배수 시스템

2024-02-28

[부동산 이야기] 신도시 주택의 멜로루스 세금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주택 소유주는 해마다 재산세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12월 10일과 다음 해 4월 10일까지지불해야 한다. 재산세의 액수는 주마다 다른 데 가주는 주택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1%가 부과된다.   여기에 로컬 교육비 지원과 공원이나 기타 주민발의안 통과로 부과된 세금을 합하면 대략 주택가치의 1.25%가 된다. 그러나 가끔 보면 주택의 시세는 100만 달러 정도인데 재산세를 2000~3000달러만 내는 홈 오너들도 있다.     이유는 1978년 통과된 ‘주민 발의안 1’ 때문이다.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난 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치솟기 시작했다. 당시에 부동산 가격의 3%에 달하는 재산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납세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발의안 13’이 투표에 부쳐졌다. 내용은 재산세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금 기준연도를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던 때인 1976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격렬한 논란 속에 투표 참여가 낮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높은 투표율을 보여 거의 70%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찬성이 62%가 넘어 통과되었다. 캘리포니아주의 감세안 투표는 미국의 조세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것으로, 미국은 물론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는데, 주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까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렇게 1978년 제정된 ‘주민발의안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1년에 2%씩만 올리다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되게 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라 재산세에 대한 상한선과 기준연도를 조정한 결과, 재산세의 57%가량이 줄어들었고 주의 재정은 만성적인 적자에 처하게 된다. 이에 200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널드 슈워제네거는 파산을 선언하고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과 범죄자의 이른 출소 등을 행하기 시작했다. 위의 이유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13은 ‘납세자의 반란’으로 불리게 되었고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위와 같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82년 주 의원인 헨리 멜로와 마이클 루스를 주축으로 한 멜로루스 법안(Mello Roos Community Facilities Act)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시나 카운티 등 지역 정부가, 전기,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이나 설비들을 건설하여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할 경우, 구역을 정하고 채권(bond)을 발행하여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 그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이 그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 특별 산정세의 비율은 주택가격의 0.5% 정도이며 재산세에 합쳐서 나오게 됐다. 이 멜로루스는 새로 형성된 신규 주택단지에 많아 주택을 살 때는 이 특별 산정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라도 블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멜로루스 신도시 주택 소유주들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멜로루스 법안

2024-02-28

황당한 주택보험 가입/갱신 거부 사례 증가

    캘리포니아에서 집보험 가입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로 집보험 갱신이 퇴짜를 맞는 주택 소유주가 늘고 있다.   보험사들은 최근 들어 각종 비행체와 인공위성까지 동원해 주택보험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는 주택을 하늘에서 샅샅이 촬영하면서 이를 거부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사는 집과 주변을 상세히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면서 "심지어 마당에 흩어져 있는 물건과 일부 위험물 때문에 보험 갱신이 거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소유주는 "물을 아끼기 위해 집 수영장에 물을 빼 놓았더니 이를 트집잡아 갱신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사의 가입 거부 자체도 문제이지만 특히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분석과 통보 방식에 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점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주택 소유주에게 통보해 확인하고 이를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보험사가 결정해 통보하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것이다.   주택 보험 갱신이 거부된 사람 중에는 화재 위험지역도 아니고 15년 보험 가입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갱신을 거부 당한 사례까지 있다.   이 주택 소유주는 7년 전 새로 지붕을 교체했고 지난 3월 다시 4000달러를 더 들여 업그레이드시켰지만 보험사는 지붕이 너무 낡았다며 갱신을 거부했다.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고 충분히 이를 뒤집을 사진이나 수리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 다시 보험에 가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한 회사에서 거부됐다고 모든 회사에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싸고 좋은 조건으로 새 주택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병일 기자주택보험 황당 주택보험 가입 주택 소유주들 집보험 갱신

2023-08-10

집주인 10명중 9명 “유지비 너무 부담”

주택 소유주 10명 중 9명은 주택 관리 및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에스테이트 위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택을 구매한 주택 소유주 중 90%는 감당해야 하는 주택 유지 비용이 구매 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다고 답했다. 오직 10%만이 적었다고 전했다.     업체의 자료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비용을 제외한 일반 주택 유지 비용으로 1년 평균 1만7459달러를 지출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 비싼 주택 유지비 항목은 세금(33%)이었다. 이어 리모델링이 27%, 유틸리티 25%, 주택 보험은 23%였다.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한 세금의 경우, 2021년 전국 재산세 중위 수치는 2795달러였다. 센서스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주택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별로 살펴봤을 때 가주는 재산세가 4585달러에 이른다. 전국 50개 주 중 8번째로 세금이 높다.   가장 낮은 지역은 앨라배마로 674달러이다. 반면 가장 높은 지역은 뉴저지(8796달러)로 앨라배마의 약 13배에 달한다.     지난해 리모델링에 사용된 평균 금액은 3890달러였다. 이중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리모델링 항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페인팅(47%)이었다. 하지만 주방, 욕실 등은 통상 1만~2만 달러의 큰 비용이 요구됐다.   유틸리티 비용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가장 금전적 부담이 큰 항목이었다. 연방 노동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물, 전기, 냉난방 등의 유틸리티 비용은 연간 평균 4975달러였다. 다만 렌트의 경우 평균 2845달러로 주택 소유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편 최근 주택을 구매한 소비자 중 57%는 예기치 못한 주택 유지 비용 때문에 현재 주택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집주인 유지비 주택 소유주들 주택 유지비 주택 구매자들

2023-04-05

[부동산 이야기] 겨울철 주택 문제

올해 가주에는 이상 기온 현상으로 눈도 오는 지역도 있었지만,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겨울철 주택 소유주들이 준비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적는다. 지난 몇 년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비로 인한 피해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맘때면 많은 집 소유주들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해마다 강우량은 다르지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예외 없이 여기저기에서 비로 인한 피해를 상담하는 전화로 하루 일이 마비될 정도다. 지은 지 50~60년 된 주택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새로 지은 주택들도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비로 인해 지붕과 굴뚝, 창문 등이 새서 지붕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 천장과 바닥이 젖어 피해를 보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은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지은 지 오래된 주택이나 지붕을 수리한 지 오래된 주택 소유주들은, 미리미리 지붕 전문가에게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지붕 전문가를 찾으려 해도, 연락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거니와 어렵게 예약을 해도, 일이 많아서 당장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집 역시 물 피해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자제로 주택을 지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 안에 살아보지 않는 한, 지붕이나 기타 문제를 안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주택을 구매해 에스크로에 들어갔다면, 셀러에게 지붕을 교체한 시기가 언제인지 한 번쯤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진 보험의 커버리지를 미리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커버해주는 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붕과 굴뚝 외에도 창틀과 뒷마당의 배수 시스템도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한다. 의외로 창틀을 통해 비가 스며들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수 시스템 역시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빠지지를 않아 집 안으로 물이 흘러들어서,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주변에 큰 나무가 있거나, 산 주변이라면 낙엽 등이 배수구를 막을 수 있어서 항상 물이 잘 빠질 수 있는지 배수구 주변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단 비 피해를 보게 되면,  몇 개월 후에 터마이트 검사도 함께 받아볼 것을 권한다.     겨울철 비 피해 만큼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난방 시스템이다. 계속해서 히터를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봄이 되면 다시 겨울이 오기까지 거의 7-8 개월간 히터를 사용하는 집이 없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히터를 점검해야  갑자기 찾아올 추위에  대비할 수 있다. 새 주택의 경우 건설업체는 특히 LA에서 에어컨이나 히터의 고장은 다른 고장과는 달리 긴급 상황에 속하기 때문에 연락하면 바로 해결을 해준다. 그리고 만약에 세입자가 사는 경우라면, 역시 한 번쯤 연락해서, 집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문의: (818) 357-7694 에릭 민 / 드림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겨울철 주택 겨울철 주택 주택 소유주들 자제로 주택

2023-03-15

가주 뒷마당 별채 ADU 신축 폭증

주택 부족에 시달리는 가주에서 뒷마당 별채(ADU) 신축이 대폭 늘어 관심을 끌고 있다.   UC버클리대의 터너주택혁신센터에 따르면, 2018년~2021년 가주 정부가 승인한 ADU 건축 허가 건수는 6만3456건이었다.   특히 2021년 1년간 2만2663건이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이는 2018년의 8905건보다 무려 2.5배 급증한 수치다. 〈그래프 참조〉 이런 추세라면 서민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주에서 뒷마당 별채가 언젠가는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설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봤다.   2017년부터 가주 정부는 주택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ADU 건축 규정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건축 허가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크게 단축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의 ADU 건축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매체는 분석했다.   ADU 완화된 규정을 토대로 주택 소유주들은 본채와 완전하게 분리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형(tiny) 주택을 뒷마당에 건설하는 중이다. 일부는 ADU를 통해 주택 임대 소득을 올리고 다른 주택 소유주들은 비싼 집값에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에게 살 곳을 제공하는 용도로 쓰기도 한다.   일례로 샌호세의 한 주택 소유주는 뒷마당에 32만5000달러를 투자해서 ADU를 신축했다.     임대료와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인 하나인 샌호세에서 성인 자녀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샌디에이고의 한 주택 소유주 역시 150스퀘어피트 크기의 ADU를 지어 임대난에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던 대학생들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는 부수입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코어로직의 셀마 헵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년간 ADU 신축이 대폭 증가한 것은 맞지만 200만 채나 부족한 가주 주택 시장 개선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만 ADU를 포함한 소형 주택이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나 임대 여력 향상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팬데믹 이후 크게 오른 건축 자재 값과 토지 가격 등 급증한 건축 비용 부담 때문에 소형 주택이 주택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진성철 기자뒷마당 별채 뒷마당 별채가 신축 폭증 주택 소유주들

2023-02-26

가주, 모기지 최대 8만불 지원…밀린 재산세 최대 2만불 별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와 재산세를 연체한 기록이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 Mortgage Relief)’ 지원자격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모기지 연체 구제 기간으로, 오는 3월 1일까지 모기지가 2회 이상 연체된 주택 소유주는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월 1일까지 재산세가 1회 이상 밀려도 최대 2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해당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주민뿐만 아니라 최대 4유닛을 소유한 다주택자까지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이나,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외에 듀플렉스(2개 유닛이 연결된 주택)와 포플렉스(4유닛이 연결된 주택)도 허용했다. 단, 소지한 주택 중 1곳은 거주지이어야 한다.   이는 LA시와 LA카운티를 비롯해 일부 로컬 정부가 팬데믹으로 시작한 퇴거유예 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렌트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 임대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다.   신청자의 소득 수준은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 지역의 중위소득(AMI)의 150% 이하이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AMI 150% 이하 기준은 17만8650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는 18만810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모기지 외에도 은퇴 후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리버스 모기지 주택 소유자도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서류는 모기지 은행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서, 소득 증명서, 공공요금 고지서 등이다.   CalHFA의 레베카 프랭클린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당장 도움이 필요한 주택 소유주는 지원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청자는 은퇴연금계좌를 제외하고 2만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별도의 자산이 없어야 한다. CalHFA에 따르면 지금까지 1만 명 정도가 지원받았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https://camortgagerelief.or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모기지 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구제 리버스 모기지

2023-02-07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ASK미국 부동산-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

▶문= 겨울 시기 첫 주택 구입 전략은?   ▶답=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시장에 신년 매물이 나오는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겨울폭풍으로 인한 날씨의 요소까지 겹쳐서 1월 중순 이후가 되어야만 본격적인 2023년의 신규 매물을 마켓에서 본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시장에 장기간 있던 매물들은 주로 컨틴전시 조건부 기간 중 주로 융자 등의 문제로 에스크로가 캔슬이 되었거나 기타 장기간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안된 관계로 리스팅이 취소되고 렌트 매물로 전환되거나 셀러가 매매를 늦추면서 시장에 매물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매매가 된 경우 대략 5-7% 정도의 평균 가격 디스카운트가 된 경우들이 주를 이루었고 1월 둘째 주부터 조금씩 나오는 새 매물들 중 셀러가 실거주하고 있는 관리 상태가 좋은 거주 선호지역의 단독주택의 경우 복수 오퍼로 에스크로가 오픈이 되는 경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의 디스카운트 보다 바이어에게 클로징 코스트나 융자 시 포인트 구입 명목으로 일정 액수를 크레딧 해주는 경우들 (seller concession)이 늘어난 상황이며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경우 FHA나 VA 융자 등으로 주택 구입에 성공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33%의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가 없는 상태에 주로 장기간 보유한 재산세를 포함한 유지 비용이 저렴한 경우들이 많고 수요가 높은 지역들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할인된 가격을 포함한 불리한 조건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 측에서도 헐값 오퍼 보다는 과거에는 힘들었던 FHA나 VA 또는 보조금 혜택이 가능한 CALHFA 등의 융자를 이용하거나 seller concession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감정 가격이 넉넉한 경우 클로징 비용을 청구하거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바이 다운 프로그램 크레딧으로 사용하면서 밸류를 유지해 주는 전략도 주택 구입 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해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작년에 급격히 가격이 올랐던 지역들의 경우 시간 여유를 가지고 쇼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융자의 승인이 되는 경우 이를 확신시켜 준다면 좋은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추후 재융자가 가능하다면 좀 더 여유있게 구입한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663-5392 곽재혁 퍼스트팀부동산미국 부동산 주택 구입 겨울 시기 주택 소유주들

2023-01-24

"연초엔 바이어 눈으로 주택 평가하라"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늘 이맘 때쯤이면 새해 결심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주택 소유주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해가 가기 전 꼭 해야 할 보수 공사부터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나 업그레이드의 경우는 재정 계획도 세워야 하는 등 주택 관련 새해 결심은 그리 간단치만은 않지만 삶의 질은 물론 주택 가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보니 새해 계획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관련 새해 결심을 할때 빼놓지 말아야 할 항목들을 알아봤다.         ▶주택 평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주택 내부 및 외관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수리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를 실시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새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1년간 어떻게 수리하고 보수할지 계획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이다. 주택 개조 네트워크 플랫폼 앤지(angi.com)의 앤지 힉스 최고 고객담당 책임자(CCO)는 "매년 초 주택 검토 시엔 집을 구입하려는 바이어의 눈으로 체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문제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녀는 "이렇게 작성된 리스트를 다시 기계적 결함, 구조적 결함, 내부적 결함, 외관상 결함 등으로 묶어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인테리어나 주택 외관 업그레이드를 위한 쇼핑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결함 리스트와 위시 리스트를 분리해 작성하면 한정된 예산의 집행 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보수 자금 마련   주택 소유주들이 가장 난감한 순간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 목돈이 들어갈 때다. 힉스 CCO는 "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유지및 보수비로 연간 집값의 1~3% 정도를 준비해 놔야 한다"며 "갑작스런 지출 액수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여유자금을 준비해 놓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한다. 또 그녀는 "이런 여유자금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현재 이런 여유자금이 준비돼 있지 않다면 새해계획에 주택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여유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냉난방 시스템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냉난방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을 자주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사소한 고장이 큰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장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온 가족이 큰 불편에 직면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냉난방 시스템을 최소 1년에 한 번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의 경우 4월이나 5월 정기 점검을 받아야 문제가 발생해도 수리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는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주 점검하고 잔고장을 해결하면 나중에 큰 고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또 냉난방 시스템 필터 교체도 잊지 말자. 더러운 필터는 실내 공기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냉난방 시스템 효율성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필터 교체는 일반적으로 90일에 한 번씩 해주는 것이 좋다.       ▶지붕 및 굴뚝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지붕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매년 부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붕 위에 올라가 검사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지붕 널(shingles) 중 휘어진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휘어진 널들이 많이 발견된다면 이는 지붕이 노화돼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다. 또 벽난로와 굴뚝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화재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굴뚝및 벽난로 역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청소하고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재 경보기     주택마다 설치된 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 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점검도 빼놓지 말자. 자칫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이 장치들은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치이므로 제대로 작동되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점검이 필요하다. 화재 경보기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에는 일반적으로 테스트 버튼이 장착돼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정상 작동시엔 신호음이 울린다. 그리고 경보기 배터리도 정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단열   에어컨 및 히터의 효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단열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엔 더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까지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 주택 단열 상태를 가장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초를 이용하는 것. 초에 불을 붙여 창가로 가져 가 촛불이 너무 많이 흔들리면 단열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 따라서 이럴 땐 창문을 교체하거나 단열재를 이용해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주현 객원기자바이어 연초 주택 소유주들 주택 외관 주택 검토

2023-01-04

샴버그 시, 주민들에게 150달러 체크 지급

샴버그 주민들이 곧 시청으로부터 150달러 체크를 받을 예정이다.     시카고 북서부 서버브인 샴버그 시는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톰 데일리 시장이 제안한 주민들에 대한 체크 발행을 승인했다.     다음달 10일 열릴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공식 통과되어야 하지만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이 최종 승인되면 샴버그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150달러의 체크를 받게 된다.     샴버그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체크 지급은 기본적으로 시청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내년 4월30일까지인 현 회계연도에만 약 184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청이 재정을 풀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체크 지급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샴버그 시는 주택 소유주들로 발송 대상을 제한했다.     주택소유주 중에서도 샴버그를 기본 주소지로 삼고 있다는 소유주 감면 신청(homeowner exemption)을 한 주민들에게만 체크를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세입자나 아직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체크가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치에 따라 다른 금액이 아닌 일률적으로 150달러가 지급된다는 게 특징이다.     샴버그 시는 이번 체크 발행에만 예산 280만달러가 사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오헤어공항 인근의 엘크그로브 시는 지난 9월 흑자 재정으로 타운내 1만4000가정에 각 200달러의 상품권을 지급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주민 지급 체크 지급 주택 소유주들 소유주 감면

2022-12-22

[부동산 가이드] 팜데일·랭캐스터 <29>

캘리포니아에서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택 융자금을 연체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프로그램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융자금 연체 기간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 적용되는데, 이 기간까지 2회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주 정부로부터 최대 8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도 한 채만 소유한 대상에서 최대 네 채까지 소유한 사람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이동식 주택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는데, 기준은 기존과 같이 9월 30일 이전 1회 이상 미납된 가구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최대 2만 달러다. 캘리포니아 주택 금융국은 팬데믹 기간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LA카운티 거주자들의 프로그램 신청은 4인 가구 기준 연 소득 17만8650달러,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0만325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승인율은 약 40%에 달하는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 10만 달러에 대한 상환 의무는 없다고 한다.   한편, 단독 주택 내 불법으로 증축되던 별채(ADU)를 적극 양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LA시의회는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그동안 허가 절차 없이 증축된 ADU를 양성화해 주거지의 물량 공급을 늘리고 불법 꼬리표를 단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사면권을 부여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티는 모니카 로드리게스 제7지구 LA 시의원이 해당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불법 ADU를 합법화하는 대신, 주택 소유주가 이를 서민용 렌트 공간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합법화된 ADU를 임대하는 과정도 간소화해 현행 입주 허가서를 받지 않고도 ADU 증축 허가서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ADU 증축 허가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허가 여부도 불투명해 불법 양산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철회하고 엘에이 주택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팬데믹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시일에 해결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경제와 문화생활이 대도시 집중화에서 팬데믹 이후 높은 주택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주변 위성 도시 혹은 타 주로 이주가 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은 주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태다.   특히 ADU 양성화 법안은 주택 전체 면적이 넓은 발렌시아, 팜데일, 그리고 랭캐스터와 같은 위성 도시들에서는 적합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LA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발렌시아가 위치한 샌타클라리타 지역이 있고, 그곳에서 북쪽으로 약 30분을 더 가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공기가 맑은 팜데일, 랭캐스터가 있는 앤텔로프 밸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의: (310)408-9435 백기환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융자금 재산세 주택 소유주들 주택난 해소 주택 융자금

2022-12-21

[부동산 이야기] 주택위기 미리 대응하자

몇달 전 주택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가격이 점점 떨어져 가는모양새다. 물론 종국에 가서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겠지만 지금 많은 홈 오너들은 불안한 경기 침체로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의 기억 속에 주택 차압과 같은 위기의 시절이 점차 사라져 가는 모양새다.     사실 지금도 주택의 거품이 2008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도 많고 이미 오를대로 오른 주택을 무리하게 구입했던  주택 소유주들은 지속해서 어려운 재정적 생황 속에서 높은 부채비율로 힘겨운 재정적 고통은 감당해 나가야만 하는 상황에 부닥쳐있다.     최근 정부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들은 그들 수입의 50% 이상을 집값으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에 고소득층들은 수입의 41% 미만의 모기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많은  저소득 홈오너들은 무리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으로인해 실직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이 있어도 집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처한 홈오너들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금삭감이나 융자 조정 밖에없다.     현재 가주 정부는 페이먼트가 연체된 유자격 홈오너들에게 8만 달러까지 탕감해주고 2만 달러까지 재산세도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있다.   요즘 수입 감소로 인해 융자조정을 위한 도움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융자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수입 증명 서류다. 조정 이후에 지속적인 페이먼트가 가능한지를 가늠해 보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본인이 처한 재정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경험이 있는 비영리 단체 카운슬러들과 함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비해서 도움을 받길 바란다.   앞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저소득 홈오너들이 미래를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스테핑스톤이 되도록 정부가 약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 (213)380-3700   (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가필이나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락 샬롬센터소장부동산 이야기 주택위기 대응 주택 차압과 저소득 홈오너들 주택 소유주들

2022-12-20

코로나 피해 모기지 구제 기간·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기지를 연체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확대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모기지 연체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1일까지로 확대해, 이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이 가주 주택 1채에서 4채 소유주까지로 확대됐다.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이다. 단, 이동식 주택(모빌 홈)은 제외됐다.     재산세 미납 가구 지원도 계속된다. 기존과 같이 5월 31일 이전에 1회 이상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택소유주들에게 최대 2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따라서 자격을 갖춘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CalHFA는 “가주 주택 소유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기간과 소유 유닛수를 확대했다”며 “신청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가구 소득수준이 현재 거주중인 카운티 지역 중위소득(AMI)의 150%이하까지 신청 가능하다.     LA카운티 거주자는 연 가구소득이 17만8650달러(4인 가족 기준)까지 해당된다. 또, 오렌지카운티 거주자일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0만3250달러, 벤투라카운티 거주자는 18만8100달러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혜 대상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주택소유자로 ▶필요한 구제자금+2만 달러 이상의 자산(은퇴연금계좌는 제외)이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주거지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현재까지 2만4000명 정도가 신청했으며 승인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신청 건수 중 약 6500여건이 거절돼 자격조건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신청 전에 미리 챙겨둬야 할 서류는 모기지 스테이트먼트, 은행 거래 내역서, 유틸리티 빌과 소득 증명자료(페이스터브, 택스 리턴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가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지난해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법(ARP)에 따라 연방정부가 1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지원 예산 중 가주 정부에 10억 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재정 지원하는 일회성 무상 보조금으로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한인 주거 지원 비영리단체 ‘샬롬센터’의 이지락 소장은 “이 프로그램은 기금이 남아 있는 한 2025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샬롬센터 같은 HUD 승인기관을 통해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213)380-3700 양재영 기자코로나 모기지 주택 소유주들 모기지 연체 구제 프로그램

2022-12-04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